9월부터 반려견 자진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9월까지 진행되는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7월 19일 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진직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현행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 또는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해도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료, 소유자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군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진 신고 기간내 신규로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료가 면제 됩니다.

동물 등록 신청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 판매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농수상식품부는 자진신고가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대상이 되게 됩니다.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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