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주52시간제 확대

7월 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낮아진다

하반기 부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령에 관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34개의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 기관, 시기 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요 사항의 경우 삽화로도 제시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 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됩니다. 또한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의 24%에서 20%로 하양 조정 됩니다. 또한 서민 및 실수요자 주택담보 대출의 우대 조건이 완화 및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율의 인하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7월(연납분, 1기분)과 9월(2기분)에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의 경우, 3만원, 1억~2억5,000만원의 경우 3~7만 5,000원, 5~6억원의 경우, 15~18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특수 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 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고의 경우,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 기사, 가전 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문 차주, 건설 기계 조종사, 및 방과후 학교 강사등의 12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별 별도 분리 배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며, 환경 정보 공개 대상 기업이 확대 됩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직접 PPA 도입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이 촉진되고,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촉진 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국토 및 교통 분야의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며,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 전환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서는 해양 폐기물 관리 위원회 신설 및 HACCP등의 의무화, 동물 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 및 병무 분야의 경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1% 우대 금리가 지급되며, 입영 전 입영판정 검사 시행 및 병역 진로 선계 지원 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 복부 선택권 부여등이 적용됩니다.

행정, 안전, 질서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여권의 유효 기간 내에서만 부여 되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 및 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등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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