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어떻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및 자녀가 모이게 되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5인 이상 집합 급지 직계 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23일까지 연장이 되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5월 2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경우 3주간 금지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식사 및 가정 내의 모임과 행사도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
- 직계 가족 및 직계존비속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시 가족 지인의 모임
- 6세미만의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 상견례 모임시 (최대 8인)
- 결혼식 및 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 단계 지역은 4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
직계존비속이란? 혈연을 통한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력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하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직계가 아닌 방계로 형재 자매 끼리만 모일 경우 8인이상 모임이 불가하며, 부모님을 기점으로 모일 경우 형제 자매도 부모님의 자녀인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어 최대 8인까지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사돈간의 모임도 기준점을 각각의 배우자로 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부부 또는 부부중 한명이 동행할 경우 양가 부모는 부부의 직계로 볼 수 있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지라도 상견례 모임시에는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최대 8인까지 가능하지만, 영유아도 1명으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과태료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직계 가족은 부모님을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허용이 되며,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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