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 한시 생계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씩 지급되는 한시 생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이란?
4차 재난 지원금 중 한시 생계 지원금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가 이어져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생계 지원 사업으로 5월 10일 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았으며, 현재는 현장 접수는 통해서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저소득의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및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경우 –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 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위기 사유 : 지자체장 인정 및 소득 감소
- 지원 금액 : 50 만원
2021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는 1인 가구 기준, 1,370,873원 4인 가구 기준 3,657,218원입니다. –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해 보는 방법
한시 생계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지급일
한시 생계 지원금의 경우 신청 접수 종료 후, 소득 및 재산 기준과 타 사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 한 후 6월말에 일괄 지급되며,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에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ㅈ참하여 거주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의 경우, 동일 가구에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더도 1인이 소득이 감소 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가능 인정 범위는 2019년 및 2020년의 평균 소득 또는 19년 상하 반기, 20년 상하반기 월평균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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