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규 대상자 신청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으로 프리랜서 및 특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대상자의 조건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신규 지원 프리랜서 및 특고 선정 기준
1, 2차 긴급 고용 지원 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3차 지원금의 경우,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2020년 기준 1,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020년 10~11월 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고 신규 대상자 신청 기준
3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고 3차 지원금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규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조건 부합하여야 합니다.
먼저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의 소득이 아래의 비교 대상 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2019년 월 평균 소득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3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고 신규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은 22일 부터 2월 1일까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covid19.ei.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8일 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여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2월 말 까지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경우, 생계 급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 및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또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의 경우, 3차 지원금을 수령한 달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수당의 경우, 남은 기간에 분할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의 경우, 전화 1899-9595를 통해 전화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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