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백신 1차 예방 접종이 마무리 될때 까지 3주 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6월 13일까지 3주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유흥 시설 의 집합 금지 및 오후 10시 이후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및 노래 연습장의 영업 시간이 제외 되어 1.5 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 시간의 제한등은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 방역 상황에 맞춰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모임 그지 조처는 2월 15일 이후 4개월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 확진자수가 800명대에 이를 경우 추가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를 할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흥, 단란, 감성 주점 및 콜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홀덤펍 등의 유흥 시설 6종의 집합 금지가 유지되며, 저녁 10시 이후 매장 내의 취식이 금지 되고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의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목용탕의 경우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화 및 일반 공연장의 경우 좌석 띄우기 및 한칸 띄우기로 진행이 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총 정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 등의 모임 및 행사는 100명까지 허용이 되며, 전시회 및 박람회의 경우 인원 제한 및 음료 외의 음식 섭취가 제한 됩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경우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 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총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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