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 3주 연장

코로나 19의 백신 1차 예방 접종이 마무리 될때 까지 3주 연장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6월 13일까지 3주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유흥 시설 의 집합 금지 및 오후 10시 이후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및 노래 연습장의 영업 시간이 제외 되어 1.5 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 시간의 제한등은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 방역 상황에 맞춰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모임 그지 조처는 2월 15일 이후 4개월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 확진자수가 800명대에 이를 경우 추가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를 할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흥, 단란, 감성 주점 및 콜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홀덤펍 등의 유흥 시설 6종의 집합 금지가 유지되며, 저녁 10시 이후 매장 내의 취식이 금지 되고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의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목용탕의 경우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화 및 일반 공연장의 경우 좌석 띄우기 및 한칸 띄우기로 진행이 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총 정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 등의 모임 및 행사는 100명까지 허용이 되며, 전시회 및 박람회의 경우 인원 제한 및 음료 외의 음식 섭취가 제한 됩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 마트의 경우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 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총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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