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하는 방법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2018년 부터 최저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최저 임금 인상액 지원제도 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신 분도 2021년도 다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도의 경우, 2020년 대비 월평균 보수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며 변경된 보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기준 : 월 219 만원 이하
  • 일용 근로자 기준 : 일 100,500 원 이하

또한 지급 방식의 경우, 직접 수령 또는 사회 보험료 대납 중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부터 직접 수령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의 고용 산재 보험 토날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의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지급 기준인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 지급액이 100,50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원이 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7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단시간 및 일용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 주 40 시간 미만 : 4만원
  • 주 30 시간 미만 : 3만원
  • 주 20 시간 미만 : 2만원
  • 주 10 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 근로자 지원 금액

  • 월 근로 일수 22일 이상 : 5만원
  • 월 근로 일수 19일 이상 21일 이하 : 4만원
  • 월 근로 일수 15일 이상 18일 이하 : 3만원
  • 월 근로 일수 10일 이상 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최저 임금에 기준에 따라 기준이 상승하였으며, 2020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2021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 고용 산재 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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