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차 재난 지원금 미취업 청년 받을 수 있을까요?

2차 재난 지원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코로나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아동돌봄쿠폰 그리고 통신비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코로나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앞서 1차 코로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학원버스운전기사, 스포츠강사, 학습지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취업 청년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며, 소득 감소에 따른 별도의 심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추가 신청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중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이는 구직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 성공 패키지 기준 중위소득 60%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올해 18세 부터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20%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총 수입이 569만 9000원 미만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도 2차 재난 지원금 형태인 청년 구직 활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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