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경 쓰일수 밖에 없죠?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분석을 해볼까 싶어요 부동산 분석 쉽진 않겠지만요..

퇴직금은 자발적인 퇴사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대비책이기도 하므로,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둔다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미리 세워 미래를 대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분석뿐만이 아닌 다른것도 준비해야겠어요.

 

퇴직금 계산방법과평균임금이란?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평균임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번 계산 해 봤더니 ..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정말 부동산 분석에 매진해야할꺼같아요 ㅠㅜㅜ부동산 분석말고 또 어떤거 해야 돈을 잘 벌까요 이렇게 말로 써 놓으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꺼에요.

 

위 예시를 보면, 입사 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 일자 2017년 9월 16일, 따라서 재직 일수가 1,080일이라고 치면,(만약 재직 일수 중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 일수를 수정하셔야 하니 잊지마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입니다. 부동산 분석을 통해 세테크를 준비해야겠어요.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친 금액, 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바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쉬운 방법이 될것입니다.

목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소형suv차량 인기순위

소형suv차량 인기순위   1위는 티볼리입니다. 쌍용의 부활이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티볼리 에어부터해서 많은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3입니다. 티볼리 이전 소형

더 읽어보기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쉽게 찾아 보는 법 운전자라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과속 카메라 입니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과속 카메라를 보신적은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