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경 쓰일수 밖에 없죠?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분석을 해볼까 싶어요 부동산 분석 쉽진 않겠지만요..
퇴직금은 자발적인 퇴사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대비책이기도 하므로,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둔다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미리 세워 미래를 대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분석뿐만이 아닌 다른것도 준비해야겠어요.
퇴직금 계산방법과평균임금이란?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평균임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번 계산 해 봤더니 ..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정말 부동산 분석에 매진해야할꺼같아요 ㅠㅜㅜ부동산 분석말고 또 어떤거 해야 돈을 잘 벌까요 이렇게 말로 써 놓으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꺼에요.
위 예시를 보면, 입사 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 일자 2017년 9월 16일, 따라서 재직 일수가 1,080일이라고 치면,(만약 재직 일수 중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 일수를 수정하셔야 하니 잊지마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입니다. 부동산 분석을 통해 세테크를 준비해야겠어요.
3개월간 임금총액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친 금액, 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바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쉬운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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