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 1,000명을 왔다갔다하면서 정부에서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를 진행을 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 예산에 의해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80만명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당초 예산으로 결정이 되었던 3억원 이외에 2차 재난 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과 내년 예비비등을 합하여 5조원으로 측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 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등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등

매출 급감 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 금액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 지원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지급할 예정이며,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의 추가 지급과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 시기

2021년 1월 내 신청과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및 4대 보험 (고용, 산재, 건강 및 국민 연금)의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이외에도 고용 취약 계층에게는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등의 특수 고용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의 50%에서 최대 70%로 세재 감면 혜택을 늘려 세액 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발표 시기는 29일이며,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은 내년 1월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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