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 근로자등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존 2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3차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경우, 명칭이 변경 되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며,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기존 2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상자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이며, 신규 일반 업종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이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신규 소상공인의 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개업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이며, 9~12월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차 신속지금, 1차 확인 지급, 2차 신속 및 확인 지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신속 지급

기존 2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2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없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의 경우, 1522-3500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으며, 09~1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확인 지급

1차 신속 지급 누락 소상공인 및 공동 대표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등의 경우, 지원 시기는 2월중이며, 향후 공고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 확인 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3월중 지급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문의 내용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대표자, 계좌 압류자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의 계좌로 확인 지급 신청 (2월)이 가능합니다.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및 2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1차 신속 지급으로 지원됩니다.
  •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0년 부가세 신고(2021년 2월 25일)에 따라, 19년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경우, 3월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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