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국이나 입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서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사실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은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장 편리하게 발급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발급입니다. 온라인 다음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방법 1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본인이 직접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증명서가 아닌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짐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방법 2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및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용관계 소명자료는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행방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소명자료와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방법 3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에는 방문하여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꼭 작성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꼭 준비해서 두번 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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