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오늘은 청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나라에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 세대에게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현금을 지급해 줍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목적

근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더 나은 경제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노동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나 여러 정책이 그나마 붕괴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보는 청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전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겨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만족이 되면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가구에서 1명에 한해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청년 근로 장려금신청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또는 스마트폰 손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1. 가구원 요건

작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로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이하)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및 소득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산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만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4만 ~ 4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백만 ~ 4천만원 미만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네는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 ~ 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1자녀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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