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913 종합부동산정책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론 규제와 투지수요자와 실수요자의 세금을 차등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오히려 서울 및 일부지역 에서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1216부동산정책으 투기적 론수요 규제를 강화했고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과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캡투자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론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론이 전면 금지되며 LTV 추가 강화로 기존 40%에서세분화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부담을 강화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의 부담을 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상한제가 상향되는데 조정지역 2주택이면 2배였지만 3배로 뛰게 됩니다.

자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기존에는 보유만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 요건을 세분화 했고 거주와 보유를 동시해 해야만 최대 80%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을 민영주택이라 말하고 지자체의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아 분양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크기는 25평 이하가 많고 분양가가 일반 매매가에 비해 저렴하기때문에 경쟁률이 높은게 특징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해야 하는이유는 분양하고자 하는 실 소유자에게 공급을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국민주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한지 2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이저나 타 주택 내역이 없어야 가능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이상 12회 납부 이상이고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납부 이상을 해야 하는데 단 1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체업이 꾸준하게 납부해야 한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중요하며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점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어야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의 경우 가점을 높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등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로 최소 예치금 정보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을 다르게 측정됩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외 광역시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회 당첨되면 끝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꾸준하고 오랜 시간동안 예치금을 늘려가셔야 높은 평수까지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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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