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예시 따라해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따내기 4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예시 따라해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따내기 4

이 글에서 살펴보는 예시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mtech.go.kr/) 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 게시되는 예시는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 발췌된 것임을 알린다.

사업계획서 세부설명자료는 과거 사업계획서 양식의 본 내용

요약 사업계획서와 세부설명자료로 나뉘어지기 이전의, 하나의 양식을 쓰던 중기청 사업계획서에서 서두의 개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이 세부설명자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다. 필연적으로 사업화 관련 내용은 요약 사업계획서와 중복된다. 추가적으로 사업비 편성 내역이 세부설명자료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부설명자료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부설명자료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자.

 

서두 부분에서 기술을 설명

항목의 제목이 개발기술의 독창성, 차별성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항목만 기술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요약 사업계획서보다 세부 설명자료를 먼저 보거나 세부 설명자료 위주로 검토할 것을 상정하여 개발 기술의 내용을 먼저 풀어 써 주자. ①에 표시된 것과 같이 개발기술 개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기술 내용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많다면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한 기술 설명을 넣는 것도 좋다.

개발기술의 독창성, 차별성을 노골적으로 강조

기술의 내용보다 배점이 높은 항목은 독창성, 차별성(혹은 도전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이나 제품과 비교하여 분명한 장점 한 가지 이상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완벽하게 동일한 기존 기술이나 제품이 없더라도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을 들어서 비교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낯 간지러울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시의 ② 처럼 기존 제품을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③처럼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확실히 비교 우위인 장점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관련기술 현황은 출처를 명기

현황 조사 내용은 주로 언론 보도나 학술지 등 문서화된 자료에서 얻어지거나, 실제 해당 업계에서 얻어진 정보들에서 꾸려지게 된다. 이 때 문서화된 자료에서 얻어진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는 학술 논문처럼 일반에 공개되는 문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출처 표기가 강제되는 문서는 아니다. 하지만 자료 출처의 신뢰도 측면에서 출처가 명기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갖는 신뢰도 측면에서 천앙지차의 차이가 있다. 모든 내용에 대해 출처를 명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 두 항목은 출처가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명기하자.

선행연구 결과, 특허 조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효과적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해 선행연구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자.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같지만, 사업에 제안하는 과제의 내용이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이 잘 되어 있을수록 선정 확률은 높아진다. 동일한 수준의 시장성이 담보된 기술개발 과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초기 기술개발 단계인 과제와 다른 하는 선행연구를 통해 거의 개발이 완료에 다가가고 있는 과제라고 가정한다면 후자 쪽이 선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기관에서도 자신들의 실적이 필요하다. 각 기술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 이른바 성공 종료 비율이 주관기관의 실적이다. 따라서 성공확률이 높은 보다 안전한 쪽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TRL(기술성숙도) 분류의 4단계 이상으로 보이는 쪽이 선정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내용을 넣어야 하고, 선행연구 이력이 없다면, 개발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자.

특허 조사 자료가 있다면 추가하자. 예시에서는 단순히 기본 양식에 포함된 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대중적인 주목도가 높은 기술 분야를 다룰 경우(예를 들어 최근의 VR이나 AI같은 분야) 특허 조사는 연도별 등록건수와 국가별 등록건수 이 2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각 내용마다 사용한 조사 툴(혹은 조사한 법무법인이나 변리사)과 이용한 검색 조건, 검색 식 등도 첨부해야 한다.

개발할 기술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는 별도로 청구항 내용을 분석해서 회피 전략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상 세부설명자료에서 기술개발의 본 내용에 작성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예산 편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다음 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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