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계 유지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 및 5인이상 모임 금지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한 단란 주점 및 콜라텍 등의 유흥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의 확산시 현재의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클럽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9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조정 조치는 12일부터 적용이 되며, 앞으로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분들을 검사하는 조치가 의무화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기존의 거리두기 1.5 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총리의 말에 따르면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 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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