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양육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퇴소 후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과 휴원이 지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가정보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린이집 퇴소 신청을 하고 양육수당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 수당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이때 화면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양육수당의 신청을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사는 곳의 주소와 이름 전화 번호를 입력 후 휴대전화의 실명 인증 과정을 진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달리 별도의 필요 서류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 수당의 경우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이 되며, 양육 수당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신청 기간은 퇴소 후부터 아동 취학전 2월까지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 전으로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 수당의 경우, 아동의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

어린이집 퇴소를 먼저 진행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공지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일 이내인 경우, 16일 이후인 경우 다른 조건이 부여가 되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의 경우, 별도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아이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15일 이내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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