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입니다.이번 주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일과 싸우고 습기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느라 더욱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말이 오니 집에서 푹 쉬시는게 어떠실까용? 너무 더우니 야외할동은 삼가하시길 바래용.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구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일컫습니다. 저도 요즘 조건 찾아가면서 해링턴에 넣을려구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잘 정리 되어있더라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은행에서 가입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청약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답니다. 요즘 조건 찾아보니 엄청 까다롭진 않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적립금액은 최소 2만 원 ~ 50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약정이율은 연 1.0 ~ 1.8%입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만료 된다고 합니다.약정이율은 변동금리로 현재 적용되는 약정이율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연 1.5% 적용되며 2년 이상은 연 1.8%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죠.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저축통장 1순위 자격조건 민영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8·2 부동산대책 포함)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니 요즘조건도 변경되고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취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이상,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하기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건으로 넣었을때 전 아마 1순위는 못할꺼같아요.. 해링턴에 넣지 못할꺼같네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았는데요?어려운 조건은 아니지 않나요?!역시 알고 준비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요.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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