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벌금 행정명령

24일부터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는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4일 0시부터 발동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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