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로써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국적인 유행이 의료 체계의 수준을 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진입시 모든 일상 수준에서의 대면 접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특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전국적인 대유행일 경우 발동이 되게 되어 있으며,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동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시 다중 이용 시설에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며,  집합 금지 및 운영 중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의 경우,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지만, 긴급 돌봄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상 생활 및 사회 활동에서도 제한이 되게 되며 마스크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되고 이외에도 2m이상의 거리가 유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10인 이상의 금지 및 스포츠 관람이 경기 중단 되며, 교통 시설의 예매를 50% 이하로 제한 및 등교의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또한 종교 활동은 영상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직장 근무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의 재택근무가 의무화 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가장 최고 단계로써 필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 및 모임 시설 운영 등이 금지가 되며,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 되며,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이외에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 됩니다. 3단계 진행시 지자체별 완화된 별도의 조치를 위할 수 없으며,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 만이 허용 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등의 체육 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 여가 시설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시 10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이 되며, 필수 사회활동 이외에는 집에 머물것을 권고하는 단계로 전향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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