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조건

사학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 재직을 하게되는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가입대상이고, 가입된 이후 월별로 사학연금이 적립이 되어 갑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동잉한 연금제도이지만 가입하는 대상자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학연금 수령조건과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 수령 조건

사학연금 수령조건은 급여에 따라 상이합니다. 급여에는 유족보상금, 직무상요양비, 장애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급여,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 조건은 각종 급여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합니다. 각각의 급여의 조건에 따라 연금은 수령이 되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적립방식은 급여지출에 소요될 비용을 가입시점부터 탈퇴시까지의 기간에 평준보험료에 의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사학연금의 부과방식은 지급해야할 급여의 발생시 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사학연금 수령나이

1. 16~21년 가입시 : 60세

2. 22~23년 가입시 : 61세

3. 27~29년 가입시 : 63세

4. 30~32년 가입시 : 64세

5. 33년 이상 가입시 : 65세

1. 사학연금 제도란?

사학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사학연금 은 사립학교교직원 만을 위한 공정연금제도로 의무가입이 되고,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그리고 급여 지급요건이 일률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적용범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정규직 교직원입니다.

2. 사학연금 가입절차

사학연금의 경우 소속 학교의 신고에 의해 가입이 되고,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임용이 되면 교직원임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출된 신고서를 근거로 부담금과 각종 급여의 산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비용부담체계

사학연금제도 비용부담방식은 갹출형제도입니다. 가입자와 법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지출하고.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 4.705%에서 5.294%로, 직원에 대해서는 8~9%, 국가의 경우 3.706%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사학연금 연도별 가입현황

2019년 말 기준 사학연금 전체가입자는 40만 6,879명입니다. 학교기관은 6,209명, 교직원은 323,697명이고, 연금수급자는 83,176명입니다.

학교급별 학교기관/교직원 현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많은 가입자는 대학교로 20만명 가량이 됩니다.

5. 연차별 소득월액 

6. 나이별 평균기준 소득월액 

이상으로 사학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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