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사용시 유의 사항

법인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사용처를 체크하여 법인사업과 관련 여부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고 있어 법인사업과의 관련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용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이 부인될 경우 법인세는 물론 그 부인되는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하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백화점
접대비 외의 경비는 대표자나 직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과다하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거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
국세청은 골프장에서의 임직원 체력단련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주기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는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룸사롱,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사롱 등은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잦은 사용과 거액의 사용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카지노
카지노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병의원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복리후생비르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사용
해외의 경우 건당 3만원 이상 사용시 법적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합니다.

■ 주말, 공휴일 사용시
세무조사를 받을때 주말, 공휴일 사용분은 경비에서 부인될 소지가 많으므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사용내역 및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한 상호 일치 여부 확인하기
간혹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위장 상호로 등록된 가맹점으로 카드를 결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 상호로 등록된 가맹점이 세금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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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