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씨가 친형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홍씨는 이에 고소 의사를 밝혔으나,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수홍씨가 소속사 대표인 형에게 금적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재조명되고 있으면서 가족이어도 신처는 안된다.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으로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에대해서는 사기 및 횡령, 절도등의 법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 국가 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박수홍씨의 친형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걸까?
형제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같이 살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삿돈의 경우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까지 포함이 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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