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일감이 줄어서, 이전에 비해 임금이 줄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및 임금 체불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황을 할 수 있도록, 혼례비,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등을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란?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관련된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기관이므로, 금융 복지의 차원의로 생활안정자금 8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 위기 지역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총 8종으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등이 있으며 자격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자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게 부여되며,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해 보는 방법

임금감소 생계비 자격 조건

  •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소득이 30 % 이상 감소한자
  •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0년 기준, 181만원) 이하 인 자

소액생계비 자격 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임금체불생계비 자격 조건

  • 가동 중 (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경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한 자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격 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2/2(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한도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 만원
  • 임금 체불 생계비 : 1,000 만원
  • 소액 생계비 : 200 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 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 만원
  • 부모요양비 : 1,000 만원 (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2종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 보증 방법

  • 대출 금리 : 1.5%
  • 대출 기간 및 상환 : 1년 거치 3년 4년 균등 분할 상환 (소액 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 상환)
  • 보증 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 체불 생계비 연 1.0% 별도 부담 필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생활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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