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네요.

 

최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520만원이죠.오늘은 2020년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대학교 학과 종류,별 구매,경찰 호봉,경찰 봉급표등도 알려드릴께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있어요.

 

지원금액-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금액–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대학교 학과 종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께요! 유튜브 보니 더 자세히 잘 나와있더라구요. 

3. 다자녀 국가장학금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합니다.중복수혜는 불가능 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4.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합니다.① 신규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까지는 전 학기 지원을 하며, 기준중위소득 초과(소득 6구간)에서 소득 8구간까지는 1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② 일시선발은 선발학기 1회 지원입니다. 경찰 호봉에 따라서 경찰 봉급도 달라지는건 당연하겠죠? 

 

③ 2019년 이전 계속지원은 2016년까지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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