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결과 자가 격리자 대상에게 정부에서는 생활 지원과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또는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생활 지원금 및 유급 휴가 비용을 정부 지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 비용이란?
의심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로 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는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 비용, 자가 격리자 지원금 제도등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가 격기 조치한 자가 격리자의 견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 지원금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생활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기간 및 문의처
2020년 0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신청 자격
검사를 통해 입원, 격리 통보르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최대 13만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해당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시 7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통장 사본
신청 절차
-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빙서류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 결정
- 지급, 결과 통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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