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과태료

스쿨존의 경우,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 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행 법규상 30km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때 위의 속도 30 km 이하로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 속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스쿨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속도 위반의 경우

스쿨존의 경우, 제한 속도가 30 km 이하이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은 6만원 부터 최대 15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벌점 또한 15점 부터 최대 120점 까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금액은 경찰에 의한 단속시 이며, 카메라 적발시에는 벌점 없이 +1만원이 추가 되어 청구 된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차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차는 이전보다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불법 주차시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차의 경우, 8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잠시 주차도 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스쿨존 입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와 다르게 100%의 운전자 과실로 측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스쿨존의 경우, 신호 위반시 이로 인한 범칙금, 벌점 역시도 부과가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범칙금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며, 신호 지시 위반시 범칙금 12만원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면, 스쿨존에서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스쿨존 12대 중과실

스쿨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다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니 항상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기본 속도는 30 km 입니다. 항상 주의를 살피고 스쿨존을 지나실 때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 지역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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