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의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9일 부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자격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운송업, 제조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 제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 기업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연매출을 통해, 2020년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지 않으며, 일반 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도는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인 https://ols.sbiz.or.kr/ 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2020년 12월 9일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입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고정 금리는 2%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하신 후 약관 동의 후 대표자의 정보와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홈택스에 등록된 연결 서류를 통해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및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1899-1082를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시중은행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 지원을 받은 신청자도 다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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